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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다크웹' 손정우, 울먹이며 "한국이라면 어떤 중형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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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종합) 다음달 6일 미국 인도 여부 결정하기로…손정우 "용서 못할 잘못,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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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손정우의 부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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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법원은 다음달 6일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정우는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정문경·이재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2회 심문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황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나온 손정우는 미리 A4 용지에 준비해온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손정우는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 자신이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다"고 했다.

손정우는 "이렇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이어 "컴퓨터, 인터넷 게임으로 방황하고 하루하루 손쉽게 허비했는데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 아버지하고 시간도 못 보내고"라며 말을 맺지 못한 채 흐느꼈다.

이후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발언을 마쳤다. 방청석에서 지켜본 손정우의 부친은 감정이 격해진 듯 손을 눈에 갖다댔다.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도 눈물을 보였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은 미국에서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지 않으면 손정우를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착취물 유포 혐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처벌하면 이중처벌이 된다.

이어 변호인은 우리나라 국민인 손정우가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낼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손정우는 자택에서 성착취물을 관리했고, 성착취물들은 인터넷을 타고 해외로 퍼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은 "중죄를 받더라도 가족이 있는 곳에서 처벌받도록 인도를 거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조문이 있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보증은 받을 필요가 없고, 미국 측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이상 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인도하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회 심문을 열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친은 이날 심문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어떻게 보면 (아들이) 어린 나이"라며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준다면,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면 속죄하며 살라고 하려고 한다"고 했다.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을 마쳤다. 미국 연방법무부는 출소에 맞춰 손정우를 미국으로 불러오기 위한 송환 절차를 추진해왔다.

미국 연방법무부는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광고, 아동음란물 수입,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자국에 기소하고 우리 법무부에 인도를 요구했다.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자금세탁은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진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액수에 따라 최고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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