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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울먹이며 “한국서 처벌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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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2번째 심문기일에 손씨가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9일 열린 1번째 심문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번째 심문 당일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2020.6.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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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 심문 열기로…송환 여부 7월에 최종 결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자신의 범행을 “철없는 잘못”이라며 한국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손씨의 송환 결정을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2차 심문에서 손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손씨 “철없는 잘못…가족 있는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그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겠다”면서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하루하루 허비하며 살았는데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면서 “아버지와도 많은 시간을 못 보냈는데…”라고 하다가 오열하며 잠깐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을 비롯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각종 자료 25만여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된 상태다.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 왔다.

손씨 측 “범죄자금세탁 혐의 기소해달라”…검찰 “조사 안 이뤄져”

이날 심문에서도 검찰과 손씨 측 변호인은 첫 심문에서 했던 주장을 되풀이했다.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며 내세운 자금세탁 혐의를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기대 아들이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기자 질문에 답하는 손정우 아버지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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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가 거절된다.

‘아동음란물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인도법 취지가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별도의 보증서는 요구되지 않고 보증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손씨의 아버지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을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할 정도로 실체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완성됐는데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미국 법무부가 처벌받은 사건은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공식 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송환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을 다음 달 7일로 미뤘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씨의 인도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다.

1차 심문에 이어 이날도 아버지 손모씨가 방청석에서 심문 과정을 지켜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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