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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김종민 “법사위 열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사건’ 감찰 무마 의혹부터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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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에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맡도록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을 두고 ‘감찰을 막으려는 취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경향신문 2020년 6월15일자 1면 보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에 배정된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열리면 이 문제(한 전 총리 사건)부터 추궁할 것이냐’는 질문에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조사를 하는지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자료를 수집하는 등 감찰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느껴진다”며 “보통 사건이 이관되려면 재배당 절차라는 걸 밟아야 하는데 (법사위가 구성되면) 법무부나 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검감찰부하고 인권감독관은 차이가 있다. 인권감독관은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최모씨가 모해위증혐의가 있다고 진정한 본질은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검찰이 증인들을 모해위증을 교사했다, 이건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맡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에서 지원한 판사 출신으로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없지만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 인사로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이른바 특수라인으로 속해 있다”면서 “감찰부장의 소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특히 중앙지검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윤석열 총장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이 모든 점을 윤 총장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남의 범죄에 대해선 되게 엄격하게 다루는데 제 식구는 감싸기를 계속 해왔다는 것”이라며 “검사장과 연루 의혹이 있는 채널A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단독]이번엔 ‘한명숙 사건’…검찰총장이 감찰부장 또 제동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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