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연다. 이날 법정에는 손씨도 직접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과 손씨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추가 심문기일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손씨 측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미국에서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손씨의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를 두고도 양측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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