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손씨도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손씨 부친이 아들을 고발한 점과 관련해 검찰과 손씨의 입장을 듣고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과 손씨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어 추가 심문기일을 정할 수도 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한 이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 복역을 마쳤으나, 미국 송환을 위한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 중이다.
미국 연방대배심이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함에 따라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서다.
손씨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은 "미국에서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아동 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씨 부친도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비로서는 불쌍한 마음"이라 말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 측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는 만큼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반박 중이다.
재판부가 16일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면 손씨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한 달 안에 미국에 송환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