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과 손 씨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어 추가 심문기일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손 씨 측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이유로 송환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 자체로 보증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손 씨의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조처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 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 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홍인석 기자(mystic@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