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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범대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고뇌에 찬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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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데 대해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소부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기준은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6가지"라며 "대법원은 합의체로 회부된 이유를 1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 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며 "방송토론회는 진행상 짧은 시간안에 사회자나 상대의 질의에 짧게 답변하는 형식에 비추어 볼 때 2심 판단에는 상당한 법리적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범대위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더군다나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나아가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 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 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13만명이 넘는 국내, 해외 무죄 탄원자들의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끝으로 "대법원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내외 수많은 탄원인들을 비롯한 양심적인 헌법학자들, 시민사회 원로들이 그동안 주장해 온 무죄판결 촉구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 사건의 주심인 대법원 2부 노정희(57) 대법관은 지난 12일 김명수(61)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 사건은 오는 18일 대법관들의 첫 심리가 시작된다. 법조계는 올 하반기 이 지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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