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전합 회부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사실에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소부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기준은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6가지이다. 대법원은 합의체로 회부된 이유를 1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다. 지금까지 이 지사 재판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 이 조항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고 했다.

범대위는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 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있다.

이들은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국내·외 수많은 탄원인들을 비롯한 양심적인 헌법학자들, 시민사회 원로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무죄판결 촉구 목소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