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내에서 PK출마를 권유 받아온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경남 양산을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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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의 전원합의체 회부 소식을 반겼다. 이 지사를 두고 민주당의 ‘자산’이라며 대법원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호소의 글도 남겼다.
김 의원은 이달 1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오늘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을 소부심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헌법전문가들은 선거법 250조 1항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저 역시도 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라는 표현이 구체적 규정이 아닌 보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바뀔 수 있는 매우 애매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도지사 선거에서 실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고 현재도 경기도민 70% 이상이 지지하는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박원순이 모두 민주당의 보물이듯이 이재명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여기에 누가 이견을 달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간곡한 호소의 글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깊이 고려해 시대에 맞는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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