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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심문에는 지난달 첫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손씨가 직접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손씨는 한미 간 조약 등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이날 심문의 쟁점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당시 손씨의 적극적인 협조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누락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실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씨가 뒤늦게 미국으로 송환되는 건 비인도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손씨 측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혐의로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보증이 없어 송환돼선 안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도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는 만큼 보증의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손씨가 한 암호 화폐 거래는 미국과 협조해 상당한 추적을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워 당시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2차 심문을 통해 양측 주장을 한 번 더 살핀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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