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손씨 측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씨의 아버지는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손씨가 미국에 송환될 경우 수십년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란 판단에서다.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미국에서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100년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며 "국가로 보면 국민은 자식과도 같은데 어떻게 뻔히 알고 있는 사지로 보내야 되겠느냐"고 호소한 바 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하고,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한 상태다.
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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