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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정농단' 최서원 추징금 63억원 완납…국고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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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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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추징금 약 63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5일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전체를 대상으로 법원에 공탁금 출금청구를 접수했다. 이번 추징금은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에서 납부됐다.

법원은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8억여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최씨는 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 78억원 가량을 공탁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내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최씨가 최종 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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