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세계일보 자료사진 |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자사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 A씨는 ‘취재목적’으로 해당 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MBC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A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조사했다”며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A씨는 MBC 내부조사에서 취재를 목적으로 박사방 유료방에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는 A씨와 면담을 비롯해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A씨의 진술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의 해고 결정에 대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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