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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성폭력‧약물‧가정폭력 막던 전담 보호관찰관, 아동학대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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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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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딸을 몇 달씩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사건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 학대 범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이란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해 해당 사범의 지도 감독 업무에만 전념하게 한 제도다. 현재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폭력이나 약물, 가정폭력 사범 등에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피해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이 아닌 일반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았다”며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적인 재범률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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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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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4604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재범 사례 비율도 10.3%로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에도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나 보호처분을 선고받으면 법원은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 행위자와 계속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 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범죄예방 교육과 사회봉사 명령을 마치도록 하는 제도다. 1989년 도입 초기에는 소년범이 주요 관찰 대상이었지만 이후 성폭력·가정폭력 사범 등으로 추가됐다.

다만 2018년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128명을 관리하는 실정이라 아직은 여건이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 대상자는 27명에 그친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호관찰관 수를 늘리고 분야별에 맞게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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