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재명 경지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달여간 소부(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박서진>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달여간 소부(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박서진>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