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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추모의날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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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추모의날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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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사업이나 관련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녹슨 세월호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 4월 16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세워진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녹슨 세월호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 4월 16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세워진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를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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