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경북의 한 병원을 특정해 "코로나 환자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병원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입원·검사하거나 응급실을 폐쇄할 예정이 아니었다.
박 부장판사는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해 피해 병원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홍보비용을 지출하고 환자 수 감소 등 피해를 보았고,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병원에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