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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어린이 안전시설물 (사진=의정부시 제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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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입니다.
의정부시는 모레(17일)부터 한 달 간 청룡초교에서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으로 주민과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오전 8∼9시 청룡초교 정문 앞 도로 100m 구간 양쪽을 막아 차량이 지날 수 없습니다.
휴일은 제외됩니다.
의정부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통행 금지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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