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범 징역 6월…성탄절 밤에도 연인 마구 폭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따돌리려 감금도…피고인 항소

연합뉴스

대전 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시로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주거침입·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얼굴을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4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성탄절 밤에는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에는 손찌검을 참지 못한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등 1시간가량 피해자를 가두기도 했다.

송진호 판사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폭행 빈도,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