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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률 감소에 톡톡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특화된 직원들로 구성되는 '전담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도에 보호관찰이 부과된 아동학대사범 1313명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아동학대 사범 2만4604명의 재범률인 10.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전 년도의 경우도 보호관찰이 부여된 1287명의 아동학대사범의 재범률은 0.31%(4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보호관찰 지도감독이 아동학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는 경우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면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최소 한 달에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여부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는 식이다.
법무부는 오는 7월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란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직원이 지도감독 업무에만 전념하는 특화된 보호관찰 방안이다. 현재 재범의 우려가 높고 재범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성폭력, 약물 범죄 등에 대해서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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