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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세종시 행정도시 미세먼지 저감 가이드라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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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세종시 행정도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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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내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역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도출된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고정ㆍ이동배출원 관리 △감축시스템 구축 △대응시스템 구축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었다.

대표적인 고정배출원인 건설현장의 경우 야적지와 비포장 도로에 방진덮개와 진벽을 설치토록 한다. 또 먼지 억제제를 살포하고, 살수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 주요 지점에는 세륜시설을, 토사 상하차 공간에는 방진망과 살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미착공 나대지에는 초화류를 식재해 화단으로 조성하고, 비포장 임시주차장에는 먼지 억제제를 살포한다.

이동배출원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관리한다. 2021년까지 수소충전소 2곳을 구축하고, 건축물 허가시 전기충전기 의무설치 기준을 100면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전기굴절버스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활성화한다. 공공자전거와 음수대, 공기주입기 확충하고, 안전자전거 보관소 설치, 전기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수단 도입 등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주거밀집지역이나 어린이 보육ㆍ교육시설 등을 배기가스 저배출지역으로 지정해 주정차를 제한하고, 연동식 신호등도 설치한다.

바람과 녹지, 물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감축 시스템도 구축한다.

공원과 대규모 상가, 아파트단지 주요 교차로 등에 바람길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 등을 위한 수목을 식재한다. 수목은 미세먼지 흡착량이 높은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은행나무 등을 우선 식재한다. 공공건축물 벽과 옥상, 보도육교, 지하차도 등 도로구조물, 환상 주차장의 벽면 녹화도 병행한다.

또 행정도시 해밀리(6-4생활권)에는 저영향개발 기법(LID)을 적용해 식물여과대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등을 조성한다. 교차로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에는 우수저류지와 연계한 사룻기(스크링클러)를 설치한다.

더불어 공기청정시설과 미세먼지 쉘터, 방진망(창문형 방진필터) 등을 설치한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 바람길 생성을 위해 건물 높이와 배치, 형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건설사업에도 미제먼지 저감 시스템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설과 생활공간에 미세먼지 정보수집 간이센서(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하고, 확보한 정보를 실사간으로 제공한다.

건설청은 현재 설계 중인 산울리(6-3생활권) 공동주택에는 벽면녹화와 에어커튼 설치 등 14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홍순민 건설청 도시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은 각종 도시건설 관련 대책 마련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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