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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권 주자' 이재명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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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권 주자' 이재명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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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법원, '문재인 임명·김명수 제청' 대법관이 8명으로 절대다수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여기에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한다. 재판장인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총 13명이 심리를 진행한 뒤 다수결로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하는 구조다. 법조계에선 현 대법원 진용을 감안할 때 이 지사에게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기일을 열고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상고심 심리에 착수한다. 이 지사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7조 1항 4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해당 조항은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소속 대법관 4명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소부와 달리 전원합의체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소부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것이 대법원 사건 처리의 관행이다.

결국 대법원 2부를 구성한 대법관들 사이에 이 지사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현 대법원 2부는 노정희(사법연수원 19기), 김상환( ” 20기), 박상옥( ” 11기), 안철상( ” 15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제청된 보수 성향의 박상옥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부 현 문재인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들이다. 문 대통령이 속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사건을 놓고서 이들 대법관 4명 간에 의견이 엇갈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대법원장·대법관 13인이 모두 심리에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장·대법관 13인이 모두 심리에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이 지사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13인의 대법원장·대법관 프로필을 살펴보면 3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에 입성한 대법관들이다.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4인의 대법관이 있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양 대법원장 제청으로 임명된 대법관들이다. 조재연, 박정화 2인의 대법관이 있는데 조 대법관은 현재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어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실은 박 대법관 1명뿐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에 입성한 대법관들이다. 김 대법원장 본인을 포함해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대법관까지 8인이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결국 다수결로 판결을 할 전체 13명이 4명(박근혜 임명·양승태 제청) 대 1명(문재인 임명·양승태 제청) 대 8명(문재인 임명·김명수 제청)으로 갈리는 셈이다. 이런 인적 분포 때문에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과 같은 여당에 속한 이 지사에게 다소 유리해진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항소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형량을 확정하면 그는 지사직을 잃지만 반대의 경우 지사직을 계속 유지함을 물론 2022년 5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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