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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권 주자' 이재명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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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법원, '문재인 임명·김명수 제청' 대법관이 8명으로 절대다수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여기에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한다. 재판장인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총 13명이 심리를 진행한 뒤 다수결로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하는 구조다. 법조계에선 현 대법원 진용을 감안할 때 이 지사에게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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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기일을 열고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상고심 심리에 착수한다. 이 지사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7조 1항 4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해당 조항은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소속 대법관 4명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소부와 달리 전원합의체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소부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것이 대법원 사건 처리의 관행이다.

결국 대법원 2부를 구성한 대법관들 사이에 이 지사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현 대법원 2부는 노정희(사법연수원 19기), 김상환( ” 20기), 박상옥( ” 11기), 안철상( ” 15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제청된 보수 성향의 박상옥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부 현 문재인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들이다. 문 대통령이 속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사건을 놓고서 이들 대법관 4명 간에 의견이 엇갈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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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대법관 13인이 모두 심리에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이 지사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13인의 대법원장·대법관 프로필을 살펴보면 3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에 입성한 대법관들이다.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4인의 대법관이 있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양 대법원장 제청으로 임명된 대법관들이다. 조재연, 박정화 2인의 대법관이 있는데 조 대법관은 현재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어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실은 박 대법관 1명뿐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에 입성한 대법관들이다. 김 대법원장 본인을 포함해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대법관까지 8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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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결국 다수결로 판결을 할 전체 13명이 4명(박근혜 임명·양승태 제청) 대 1명(문재인 임명·양승태 제청) 대 8명(문재인 임명·김명수 제청)으로 갈리는 셈이다. 이런 인적 분포 때문에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과 같은 여당에 속한 이 지사에게 다소 유리해진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항소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형량을 확정하면 그는 지사직을 잃지만 반대의 경우 지사직을 계속 유지함을 물론 2022년 5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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