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오는 18일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넘겨 최종 판단합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열린 2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으면서 방송토론회에서 이를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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