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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초교 등교 때 학교앞 차량통행 금지 추진

연합뉴스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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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초교 등교 때 학교앞 차량통행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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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전역 적용 첫 시도…청룡초교서 1개월 시범운영 후 확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명 '민식이법' 이후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초교 한 곳에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시내 전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의정부시가 처음이다.

의정부시는 17일부터 한 달 간 청룡초교에서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으로 주민과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간 오전 8∼9시 청룡초교 정문 앞 도로 100m 구간 양쪽을 막아 차량이 지날 수 없다. 휴일은 제외된다.

이날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된다.


시장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 문제점을 보완한 뒤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통행 금지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널목 어린이 안전시설물(의정부=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내 초등학교 주변 건널목에 설치된 어린이 안전시설물. 2020.6.15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건널목 어린이 안전시설물
(의정부=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내 초등학교 주변 건널목에 설치된 어린이 안전시설물. 2020.6.15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은 황범순 부시장이 지난 1월 취임 후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추진했다. 황 부시장은 중앙부처에서 주로 재난 안전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의정부시는 차량 통행을 아예 막는 특별 대책을 내놨다.

시내 초등학교 주변에 왕복 2차로나 골목길이 많은 도시 특성을 고려했다. 1시간가량 차량 통행을 막아도 주변 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운전자들이 아예 우회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점 등도 반영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이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이달 말까지 시내 초등학교 주변 건널목 32곳에 어린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공공빅데이터 표준 모델로 선정한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 분석을 활용,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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