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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과 친딸이 서로 싸우게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10)에게 친딸 C양(9)과 싸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B군은 ”여동생을 못 때리겠다“고 거부했고, A씨는 B군의 머리ㆍ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B군의 얼굴과 종아리 등에는 멍 자국이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의붓아들과 딸에게 싸움 놀이를 시킨 적이 없다. 의붓아들을 주먹으로 때리지도 않았다”며 “의붓아들 얼굴의 상처는 딸이 때려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군은 조사 과정에서 “동생들과 싸움 놀이를 했는데 안 때리고 있으니까 의붓아버지가 화를 내며 발로 오른쪽 뺨 부위를 찼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며 “전에도 의붓아버지와 싸움 놀이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맞았다”고 했다. C양도 “아버지가 싸움 놀이를 하자고 했는데 오빠는 ‘안 하고 싶다’고 했다”며 “아버지가 오빠의 얼굴을 때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세게 때렸고 아버지도 오빠의 얼굴을 몇 대 때려 상처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B군 등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건 발생 당시 B군의 피해 사진도 진술에 부합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자가 아닌 피해 아동에게 다른 자녀와 싸우라고 강요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사건 이후 보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B군이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보낸 뒤 8년 만에 집으로 다시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이때도 ”왜 간식만 먹냐“는 등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려 얼굴에 멍이 들게 한 걸로 봤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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