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 상고심이 1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 /수원=김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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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 상고심을 1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왔다.
2심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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