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이 다가온 듯 합니다. 이런 저런 언론에서 곧 상고심 재판이 열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페북을 중심으로 이재명 지사 구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작년부터 이런 움직임은 나타났던 거지만 당장 재판을 앞에 두고 나오는 내용은 보다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입니다. 어떤 후보자도 허위사실을 가지고 유권자를 속이면 안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재산이나 학력, 경력 등을 속이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되고 당선이 무효가 되는게 합당합니다”라고 했다.
서 시장은 “그런데 이 법 조항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애매합니다. '행위'는 어디까지 법의 제재를 받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근대국가 헌법에서 '과잉금지'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정신입니다”라고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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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너무 막연하게 '행위'를 규정해 판단에 따라 소위 이현령, 비현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의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나온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사회자의 진행과 빠른 순발력이 요구되는 1분 질문, 1분 답변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한 마디 말이 '허위사실'에 포함되어 처벌된다면 어느 후보자가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위배할 수 있는 법이라면 그건 법률의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서 시장은 “이미 많은 헌법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하고 있고 2심 재판부의 법률해석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법리적 논리를 떠나도 그렇습니다. '그 짧은 순간 대답'에 의해 유권자의 압도적인 정치적 선택이 무효화되는게 과연 옳으냐도 문제입니다. 현재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도지사가 황당한 사유로 처벌되는 것은 대의제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민사회 원로들께서도 대법원의 무죄취지 선고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 압도적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것은 경기도민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손실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법원의 무죄선고를 기대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호소합니다”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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