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4일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비 지원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SOC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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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비 지원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SOC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예비타당성 규제가 완화된다면 SOC 투자 활성화로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육성 및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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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6/14/PYH2020030314370001301_P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