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단속 비웃는 오토바이 (CG)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 금요일 밤에 오토바이 단속을 시행해 총 6건을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12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단속 인원 75명과 소음측정기, 캠코더 등을 동원해 부산 피서지 도로 등에서 오토바이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총 73건을 단속해 굉음 등 불법 구조 변경 3건, 음주운전 2건, 무면허 1건 등 총 6건에 대해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과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등 평소 심야에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오토바이는 캠코더와 블랙박스 영상으로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인근 주민에게 소음 공해를 유발하고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굉음 등 오토바이 관련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