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쟁점
손씨, 청소년 시기부터 해킹으로 돈벌어
2019년 10월16일 밤 11시(한국 시각)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경찰청 제공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는 16일 가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오는 16일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손씨의 송환 여부 결정은 심문 직후 바로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1차 심문 때 불출석한 손씨는 2차 심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가 인도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2차 심문에서는 검찰이 이미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를 다시 문제삼는 게 정당하냐는 지점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씨 쪽 변호인은 1차 심문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국내 검찰이 손씨를 기소할 때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미국 송환에 반대했다. 미국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없다고 이미 한국검찰이 판단했으니, 뒤늦은 미국 송환은 무리한 조처라는 논리다. 해당 혐의에 대해 손씨 아버지가 직접 고발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분을 추후 설명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손씨는 청소년 시절 때부터 해킹으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엿보거나 불법 누리집을 운영해 돈을 벌고, 이 사건 검거 직전에도 지인들에게 돈 자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성착취물 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요청에 따라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돼 재구속됐다. 법무부는 손씨의 범죄 혐의 가운데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웰컴투비디오’ 누리집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포함한 음란물을 판매해 비트코인을 받고, 아버지 계좌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다.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아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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