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사회복무요원 최씨의 1회 공판기일이 끝나고 이와같이 말했다.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으로 조사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이미 조주빈과의 공범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성착취물 제작 등에 쓰일지 알지 못하고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건이 넘는다고 하지만 조씨에게 넘긴 것은 15건이고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라며 “이미 계좌는 공개했으며 정보를 넘긴 행위로 총 받은 돈은 40만원, 조씨에게 받은 돈은 1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N번방 관련 혐의가 아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만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검찰 측은 “최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등을 알게 되자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최씨는 조주빈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모두 107명의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조씨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한명당 15만원을 받는 계약을 했고 조씨에게 96회에 걸쳐 정보를 전송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넘겨진 개인정보는 조씨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용으로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주민센터 직원들 공인인증서와 관련해 "(최씨가) 그들의 비밀번호를 받은 것인지 임의로 몰래 알아낸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열린다. 결심공판으로 이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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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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