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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이번 주 'W2V' 손정우 美송환 결정…부친의 '아들 고발'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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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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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4)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2차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1차 심문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2차 심문기일 진행 후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심문기일에는 앞서 출석하지 않은 손씨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문에서는 손씨의 아버지(54)가 아들인 손씨를 고발한 내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지만, 미국 연방법무부의 인도요청에 의해 앞서 기소가 되지 않았던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이에 아버지 손씨는 해당 혐의를 한국에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들을 고발한 상태다.

범죄인인도법 7조는 인도 범죄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손씨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한다면 그는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그가 이미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상태인 점, 이미 국제공조수사 등으로 손씨에 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상태에서 고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경우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손씨의 최종 송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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