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
새벽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새벽 시간대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최모씨(32·여)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임모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새벽 시간대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최모씨(32·여)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임모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임씨가 지난해 4월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이와 같은 형을 내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에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최씨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
음향장비 제조업에 종사하는 임씨는 지난해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도로에서 지나가던 일행(여성 2명, 남성 1명)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