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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전담팀’ 꾸린 윤석열 우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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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팀 명예 훼손” 반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 대신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대검 감찰부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물론 수사까지 가능하지만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맡겼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고, 감찰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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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법무법인 율촌 홈페이지


13일 한 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감찰부는 징계(징계시효 완성된 경우의 주의, 경고,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 포함), 사무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하여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및 일명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대신 일선 검찰청의 조사·수사 절차에 맡긴 데 대한 이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 부장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 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고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규명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는 것이 사건의 과정”이라며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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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윤 총장과 한 부장의 갈등은 앞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지난 3~4월 채널A 기자와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한 부장은 해당 사건의 감찰 개시를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결국 윤 총장은 4월17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을 언급한 한 부장의 발언에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다는 전제 아래 범죄혐의가 뚜렷하면 수사도 할 수 있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대검 감찰부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감찰 상황을 공개하고 객관적 감찰 사유가 있는 것처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필재 기자 rush@s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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