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팀 명예 훼손” 반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법무법인 율촌 홈페이지 |
13일 한 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감찰부는 징계(징계시효 완성된 경우의 주의, 경고,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 포함), 사무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하여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및 일명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대신 일선 검찰청의 조사·수사 절차에 맡긴 데 대한 이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 부장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 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고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규명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는 것이 사건의 과정”이라며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윤 총장과 한 부장의 갈등은 앞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지난 3~4월 채널A 기자와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한 부장은 해당 사건의 감찰 개시를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결국 윤 총장은 4월17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을 언급한 한 부장의 발언에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다는 전제 아래 범죄혐의가 뚜렷하면 수사도 할 수 있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대검 감찰부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감찰 상황을 공개하고 객관적 감찰 사유가 있는 것처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필재 기자 rush@s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