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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돈받고 삐라 뿌린다고? 절대 용서 못할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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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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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삐라(대북전단) 매단 풍선 하나를 날려 보낼 때 탈북단체가 최대 150만원을 받는다는 탈북민 홍강철의 폭로에 대해 "(그게 사실이라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용서할 수 없는 짓"이라고 분개했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푼 돈을 벌겠다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누명을 벗은 탈북민 홍강철 씨는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무차별 살포가 돈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북한 인권운동 하시던 분 중 삐라 뿌리는 활동에 참가하셨던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해주셨다"며 "탈북민 단체들이 미국 우익 및 극우 개신교 단체에서 돈을 받는다. 그런데 돈을 받으려면 사회 이슈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활동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상학 대표가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삐라 뿌리는 데서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에서 자기 단체 이름으로 삐라를 날려 달라, 이렇게 부탁도 한다"며 "그런 경우에도 풍선 한 개당 150만 원씩 받는다. 원가 타산을 해보면 작은 풍선은 8만원, 큰 풍선은 12만원인데 10배 넘게 책정해서 돈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특히 "저한테 제보하신 그분은 그거 보니까 '진짜 얘들은 쓰레기들이다, 돈밖에 모른다, 인권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단체를 나왔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홍씨는 삐라나 페트병에 담긴 쌀을 보내는 게 북한 주민을 회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우리 집 앞에 누가 케이크를 갖다 놨다. 그러면 그거 먹겠나? 남한 사람들도 안 먹을 것"이라며 "강원도 철원에서 탈북하던 분도 '누가 그걸 먹는 사람이 있냐'고 하더라. 거기다 약을 탔는지 독약을 탔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경기도는 12일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초강도 대책을 내놨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민생명을 위협하는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와 함께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

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 정책 발표 후 페이스북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며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 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현장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전단)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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