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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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증언강요 의혹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3일 한 부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 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정치쟁점화하여 진상 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않으려면, 관계부서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의 결과(처리방향)는 ▲ 재심 ▲ 제도개선(인권침해 수사 예방 및 통제방안, 인권부와 감찰부의 관계,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방안 포함) ▲ 징계(신분조치 포함) ▲ 형사입건 ▲ 혐의 없음 등 전부 또는 일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의 과정(방법)은 “사안 진상 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겨 조사 중이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한 부장의 이 같은 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사건을 대검 감찰 대신 일선 검찰청의 조사·수사 절차에 맡긴 데 대한 이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 검 감찰부는 징계(징계시효 완성된 경우의 주의, 경고,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 포함), 사무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하여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 부장은 지난 4월에도 검언유착 의혹 처리방향과 관련해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이례적으로 SNS에 공개했다. 당시 윤 총장은 진상조사 작업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맡겼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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