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국장은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이번 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업신고서를 냈지만,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부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2주 뒤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건 부적절해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변회는 이르면 오는 16일 상임이사회에 안건을 올리고 의견을 정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돈 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을 먹으며 격려금이 든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감찰을 거쳐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지만, 안 전 국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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