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계기로…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징역 5년
[뉴스리뷰]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인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은 그야말로 수족처럼 움직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개인 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는데도, 관리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부 실태점검에서 공무원이 시스템 접속 권한을 복무요원과 공유한 사례가 33건 적발됐고, 별도 권한을 부여한 경우도 12건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에 일부 비식별·암호화 조치를 한 뒤 기관장 승인을 얻은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만약 무단 조회하거나 열람하면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하면 그 즉시 고발됩니다.
<조상언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장> "병역법을 개정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역시 시스템 접근 권한을 공유, 양도, 대여할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며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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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인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은 그야말로 수족처럼 움직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개인 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는데도, 관리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부 실태점검에서 공무원이 시스템 접속 권한을 복무요원과 공유한 사례가 33건 적발됐고, 별도 권한을 부여한 경우도 12건이 드러났습니다.
복무요원 10명 중 1명꼴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앞으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에 일부 비식별·암호화 조치를 한 뒤 기관장 승인을 얻은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만약 무단 조회하거나 열람하면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하면 그 즉시 고발됩니다.
정부는 처벌 수위도 크게 높여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상언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장> "병역법을 개정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역시 시스템 접근 권한을 공유, 양도, 대여할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며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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