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1일) 최 씨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78억여원 중 확정된 추징금 63억여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공탁금은 법원 공탁소의 심사 이후 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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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126억원에 매각하고 그 중 77억9735만원을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검찰은 또 12일 최 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내달 12일까지 납부하라는 벌금 납부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최 씨가 정해진 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진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롯데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 지원비,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29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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