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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용 수사심의委` 소집 결정

매일경제 김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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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용 수사심의委` 소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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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삼성 수사'를 심의할 전문가 위원 선정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접수했고,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며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현안위원회 구성(위원 15명),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안위는 통상 소집이 요청된 때로부터 2~4주 내 열린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위원 15명 중 9명 찬성, 6명 반대 의견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지침 제4조(위원회 구성 등)는 수사심의위 위원 자격을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에서 150~250명 규모 현안위 후보군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68·사법연수원 6기)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검찰과 신청인 외에 고소인, 기관 고발인 등도 위원회에 30쪽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편향된 인사가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는 장치도 있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특정 사건에 대한 현안위원은 미리 정해진 전체 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또 추첨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검찰시민위 위원 2명이 추첨 과정을 참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 관계인과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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