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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삼성 `공방 3라운드` 돌입…윤석열,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이데일리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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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삼성 `공방 3라운드` 돌입…윤석열,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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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운영지침 따라 위원회 구성, 심의·의결 절차 진행"
부정 승계 의혹 기소 여부, 외부 전문가 15명 손에
수사심의위 이르면 이달 말 열릴 듯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를 놓고 다퉈온 검찰과 삼성 측이 `마지막 공방`에 돌입한다.

대검찰청은 1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산하 현안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검 예규인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추첨 기일에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꾸려지며, 심의 기일에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다. 심의 기일은 사전에 주임 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소집 결정 이후 통상 2~4주 내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할 수사심의위는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뒤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뒤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언론·학계 등 전문가 150~250명 중에서 출석이 가능한 15명의 위원으로 현안위를 꾸린 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타당성을 논의한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양측은 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결론은 심의 기일 당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은 그간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한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양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단을 내려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받는다.

양 위원장은 20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 부회장 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 대법관 6대 5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다수 의견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체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기소 타당성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는 4시간에 가까운 격론 끝에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과반수가 살짝 넘는 위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