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소비자연맹 발표..고가요금제 대비 낮은 품질 불만 많아
“LTE 전환 및 통화 끊김 등 소비자 계약해지 요구”
“통신사 커버리지 사전 서면 동의 이유로 책임 없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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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강○○(남, 40대, 경기)는 5G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하다 인터넷이 자꾸 끊기고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통신사에 문의하니 LTE로 연결하여 사용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5G 요금제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LTE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 요금제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요금제 변경은 계약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거부당했다. 품질에 대한 개선의 의지도 없는 이동통신사와 광고와 다른 5G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느껴 신고를 원한다.”
“소비자 김○○(남,40대,제주)는 5G서비스 이동통신을 계약했으나, 5G 서비스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아 비싼 요금제를 내면서 5G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이에 계약 해지 신청을 했으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닌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것인데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 신고하게 됐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2019년 4월 상용화 이후 1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G‘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2055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5G에 대한 불만은 ’계약해지’가 702건(3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590건(29%)으로 뒤를 이었다.
커버리지 불안정과 5G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콘텐츠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는 5G서비스에 대해 기대를 갖고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제한적 서비스와 품질불량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비싼 요금에도 품질은 엉망
‘계약해지’ 관련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5G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존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지만, ‘통화 끊김 현상’, ‘LTE 전환’ 등 품질불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통신망 부족에 따른 품질문제가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해지를 원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통신3사는 이를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 불완전이행’으로 접수된 상담 내용을 보면 판매당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로 판매과정에서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거나 불법 보조금 제공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불만이었다.
아울러 요금제관련 불만도 5G가 상용화되기 전인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3.9% 상승했다. 소비자연맹은 “통신3사가 단말기지원금과 다양한 혜택을 고가요금제에 집중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서울외 지역에서 불만 많아
지역별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보면 1년 간 서울의 접수 건은 147건(25%)이고 비 서울의 접수 건은 443건(75%)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품질불만이 높았다.
소비자연맹은 “이는 2020년 3월 기준 전체 기지국 수 중 약 45%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서 기지국 불충분으로 인한 통신망 부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품질 높이고 요금은 내려야
소비자연맹은 이런 결과에 대해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사회활동’이 증가한 상황에서 더 빠르고 용량이 큰 5G의 서비스 확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사회적 역할은 커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5G 서비스가 세계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많은 소비자들이 5G 통신환경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해 이용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통신사가 품질을 높이고 통신서비스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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