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에서 혐의 대체로 인정
건당 15만원은 아니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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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넘긴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대가는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했을 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후 조씨에게 넘겼다는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최씨 측은 조씨에게 지급한 대가는 많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개인 정보를 건당 15만원에 조씨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받은 돈이 1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개인정보 조회에 이용한 공인인증서 아이디를 도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최씨 측은 “최씨가 이용한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서 알게 된 것인지, 승낙 없이 임의로 최씨가 몰래 알아낸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약 2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최씨에게서 받은 자료로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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