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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법정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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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영장심사 마친 전 공익요원 최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26)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겼다는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대가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개인 정보를 건당 15만원에 조주빈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받은 돈이 10만원 불과하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씨가 개인정보 조회에 이용한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명확지 않다"며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서 알게 된 것인지, 승낙 없이 임의로 최씨가 몰래 알아낸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조씨는 최씨에게서 받은 자료를 갖고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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