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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증언을 강요당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인력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을 만들어 2010년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수사 당시 검사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해 조사해왔는데 최근 2명의 인력이 충원됐다.
이 같은 조사 인력 확대는 당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최근 잇따르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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