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 제한' 30일까지로 연장

연합뉴스 김수현
원문보기

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 제한' 30일까지로 연장

서울구름많음 / 0.0 °
'드디어 학교로'(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부천지역 특수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고3 제외) 등교 수업이 시작된 1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솔안초등학교에서 처음 입학한 학생들이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11 tomatoyoon@yna.co.kr

'드디어 학교로'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부천지역 특수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고3 제외) 등교 수업이 시작된 1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솔안초등학교에서 처음 입학한 학생들이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11 tomatoyoon@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수도권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30일까지 연장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도권에서는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교육부는 이처럼 강화된 밀집도 분산 대책을 14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