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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또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천안에서 9살 남아가 계모에 의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합니다.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2∼5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도 마련해 3분기 중에 발표합니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고, 피해 아동 쉼터 확대·전문가정 위탁제도 법제화 등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지원사업으로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농어업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취약계층임에도 전액 국민연금을 납부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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