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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8월23일 오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만기 출소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을 두고 제기된 위증 교사 의혹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전담팀을 꾸려 사건 전반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위증 교사 의혹 진정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해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등 검사 3명이 함께 진정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모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으니 수사해 달라”고 진정을 냈다. 그러자 여권에선 '한명숙 사건‘의 재심(再審) 주장까지 나왔다. 최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다.
최씨는 지난 2011년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나 최씨는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당시 증인이 검찰 주신문뿐 아니라 변호인 반대신문도 받았다며 회유해 증언을 시킨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담팀까지 꾸려진 것에 대해 법조계는 여권의 공세와 압박을 의식해 제대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선 당시 수사에 하자가 없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란 해석도 나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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