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가리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기기로 한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날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의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가 대검으로 송부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 공문을 받는 즉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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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가리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기기로 한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날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의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가 대검으로 송부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 공문을 받는 즉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요청되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현안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250명의 전문가 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다. 자영업자, 주부, 대학원생 등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 부의심의위와 달리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학계 인사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부의심사위에선 A4 30쪽 분량의 의견서만 심사했지만 수사심의위에선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직접 참석해 의견 진술도 가능하다. 수사심의위 허락에 따라 추가 자료도 제출할 수 있어 좀더 전문적인 공방이 이뤄질 수도 있다. 최종 결정은 역시 15명의 위원들이 다수결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는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의 부담을 털어내고 이 부회장을 비롯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다.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운영지침에 규정돼 있다. 물론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수사심의위에서 논의된 8건 모두 수사심의위 의견대로 따랐다. 수사팀으로선 기소를 강행한다하더라도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렸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지난 1년 8개월 간 진행해 온 수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태로 재판에 나서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마딱뜨리게 되는 셈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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