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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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에서 9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부모가 피해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A(9)양의 계부(35)와 친모(27)는 전날인 10일 군에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이들은 그간 A양의 의붓동생 3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양육수당 등으로 90만원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의붓동생 중 둘째와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양육수당을 추가로 신청한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가 수당을 주는 제도로, 매달 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세 자녀 이상을 키울 때 군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계부와 친모에게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를 비롯해 쇠사슬로 목이 묶이거나 온몸에 멍이 들 만큼 가혹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계부와 친모는 A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반발하며 자해 등 난동을 부리다가 응급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상태가 안정되면 소환이나 강제수사 등을 통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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